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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
예약 및 상담 가능시간
월요일
09:00 ~ 18:00
화요일 ~ 금요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일요일・공휴일
휴 진

제증명발급안내

진단서 발급 절차

외래환자 발급 절차

STEP 01

진료과 접수

의무기록실

STEP 02

주치의 면담 후 신청

STEP 03

수수료 수납

원무과

STEP 04

서류 수령

의무기록실

입원환자 발급 절차

STEP 01

면담 후 신청서 입력

주치의 면담

STEP 02

수납 및 진단서 수령

의무기록실

진단서 발급 대상

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환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 • 자매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을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진단서 관련 발급 안내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