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SU CHONNAM HOSPITAL

특수검진센터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 특수건강검진이란?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대상자나 사업장은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예약 접수 및 상담전화 : 061-640-7417~8 FAX) 061-640-741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대상자나 사업장은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예약 접수 및 상담전화 : 061-640-7417~8 FAX) 061-640-7415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01. 화학적 인자 (벤젠, 톨루엔, 석명 등) 163종
    02. 분진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7종
    03.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04. 금속류 (구리, 납, 니켈 등) 20종
    05. 가스 상태 (불소, 염소 등) 14종
    06. 천식 유발 물질
    07. 산 및 알칼리류 8종
    08. 야간작업 2종
    ㅤㅤㅤ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ㅤㅤㅤ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


해당 표는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특수(정기)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무자에 대하여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실시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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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12의3)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6개월
2벤젠2개월 이내6개월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6개월
4석면, 면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5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12개월 이내24개월
6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6개월 이내12개월

특수건강검진 실시방법


  1.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선정

  2.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3.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4.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