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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예방접종(황열, 콜레라) 백신료 안내 및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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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인예방접종(황열, 콜레라) 백신료 안내 및 변경 안내 -



1. 관련

가.「검역법」제28조의(국제공인예방접종)

나.「검역법 시행규칙」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및 제29조(수수료 징수)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국제공인예방접종 황열 백신료가 인상되어 시행일(26.6.15)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현행

변경 

시행일 

백신료

황열

36,440원

38,250원

'26.6.15.~

콜레라

32,600원

변동없음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

접종 시행비용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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