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예방접종(황열, 콜레라) 백신료 안내 및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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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검역법」제28조의(국제공인예방접종)
나.「검역법 시행규칙」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및 제29조(수수료 징수)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국제공인예방접종 황열 백신료가 인상되어 시행일(26.6.15)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시행일 |
|
백신료 |
황열 |
36,440원 |
38,250원 |
'26.6.15.~ |
콜레라 |
32,600원 |
변동없음 |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
|||
접종 시행비용 |
1세 미만 |
22,380원 |
||
1-5세 |
20,750원 |
|||
6세 이상 |
19,6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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