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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프로그램
확진검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 또는 암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후속 검사입니다.
검진기관에서는 1차 검진만 진행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확진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확진검사(2차)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자

고혈압 대상자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1회 실시

당뇨병 대상자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1회 실시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진찰 및 상담

1회 실시

C형 간염진환 의심자

진찰 및 상담, RNA 검사

1회 실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 간염질환 의심자는 병원, 의원에서 가능합니다.

검진 절차

1

검진결과 통보서 수령

공단 검진기관으로부터 결과지 수령 이상 소견이 기재된 경우, 확진검사 필요 여부 확인

2

확진검사 기관 방문

병·의원 또는 종합병원 방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확진검사 가능 기관에서 검사 가능

3

확진검사 시행 및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액검사, 내시경 등 정밀 검사 진행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4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반적인 외래 진료와 동일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지 또는 검진 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확진검사는 건강검진의 연속 과정이므로, 이상 소견을 방치하지 마시고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진찰 및 해당 검사 비용 본인 부담 면제 (단, 지정검사와 추가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