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외에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의무 시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배치 전 또는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유해업무 종사자

01
화학적인자 163종

02
물리적인자 8종

03
분진 7종

04
야간작업 2종

05
금속류 20종

06
가스상태 14종

07
천식유발물질

08
산 및 알칼리류 8종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시기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 주세요.
작업 종료 시: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 포름아미드, 헥산(N-헥산), 톨루엔, 크실렌
주말 작업 종료 시: T.C.E, 1.1.1, -T.C.E, P, C,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