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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센터

특수건강검진이란?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외에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의무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배치 전 또는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유해업무 종사자

01

화학적인자 163종

02

물리적인자 8종

03

분진 7종

04

야간작업 2종

05

금속류 20종

06

가스상태 14종

07

천식유발물질

08

산 및 알칼리류 8종

특수건강검진 종류

특수(정기)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무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실시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건강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전날 및 당일
검진 전 날 유의사항 및 검진 당일 유의사항과 동일합니다.
청력검사
최소 14시간 동안 작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
폐 기능검사
폐 기능검사 대상자는 당일 흡연, 격렬한 운동 등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소변검사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시기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 주세요.

작업 종료 시: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 포름아미드, 헥산(N-헥산), 톨루엔, 크실렌

주말 작업 종료 시: T.C.E, 1.1.1, -T.C.E, P, C, E

야간작업 특수검사
야간작업 특수검사는 필히 금식을 하시고 검진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