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 보호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사 등 전문가의 정기 방문 및 컨설팅 제공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사로 구성된 팀 운영
보건관리 전문 인력이 사업장 맞춤형 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
현장 순회 및 유해요인 분석, 건강진단 사후관리, 보호구 사용 지도 등 포괄 지원
061-640-7606, 7235